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5/2014 8:38:03 AM 주택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은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모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미국에 세금보고 하실때 양식 1040을 사용합니다. Schedule D를 작성하셔서, 1040에 첨부하며, 그 양도소득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