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38만불주고 세탁소를 샀으나 그동안 경기가 너무안좋아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데 10만불정도로요. 그 차액만큼 세금보고때 capital loss등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년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서 나눠서 혜택을 받을수도 있나요? 어떤식으로 할수가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매년세금보고는 했으나 감가상각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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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4/2014 10:27:25 AM
일괄적으로 묶어서 gain이나 loss로 보고하면 안되고 ordinary loss나 capital loss등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음해로 넘어가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소간 복잡한 분류와 계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