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서 부과한 세금을 일단 납부하고자 한다면, 페이먼과 함께 voucher를 동봉해서 보내라는 소리고,
내라는 금액에 동의 할수없고, IRS가 틀렸다 생각한다면, 질문과 함께
inquiry 목적의 쿠폰과 같이 보내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레터 전체를 볼수 있다면, 좀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레터를 스캔해서 이멜로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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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