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4 11:00:35 AM 과거에 대한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안한 것이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를 받았거나 하는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법 전문가에게 다시 자세하게 알아 보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