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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file 을 소급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1,703 작성일4/2/2014 2:01:00 PM
저는 약20여년을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이민 초창기에 안정 되지못한 비지니스 관계로 IMcome Tax file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 초창기 적어도 5회이상 그리고 중간중간 텍스를 보고하지 못했는데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하니 그동안 하지못한 텍스를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한국에 몇년간 체류한적도있어 소득이 없었던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같은 경우엔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않아 전혀 인컴텍스 보고를

하지 못해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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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4 11:00:35 AM
과거에 대한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안한 것이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를 받았거나 하는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법 전문가에게 다시 자세하게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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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4 12:08:26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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