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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공감0
조회1,065 작성일2/24/2011 3:34:45 PM
아래 OPT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F1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FICA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그러면 tax return을 1040EZ AND FORM 8863?이런거 대신 다른 일반 거주자와 같이 FORM 1040으로 하면 되는건가요?,,아 그리고 저는 소셜 넘버가 있으니깐 택스 아이디는 신청 안해요 되는거죠?처음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항상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밑에는 혹시 몰라서 전에 올렸던 글 다시 올립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OPT인경우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서 social security or Medicare tax같은거는 돌려 받을수 있다고^^....하하... non-resident 신분인데 FICA(OASDI AND HI about$4,400) 그동안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참고로 일은 05/2010~02/09/2011 이 기간동안 했구요,,,그러니까 W2 FORM은 05/2010~12/2010 약 8개월정도 반영된 것이겠지요

아 그리고 NON RESIDENT ALIEN 신분은 미국 입국후 5년만 적용 받는게 사실인가요,,,아니면 여권에 있는 마지막 미국 ENETRY 시점부터 적용 되는지요,,

1. F1으로 02/2003 에 들어왔구
2. 마지막 으로 한국갔다온건 01/2005(여권에 찍힌 마지막 미국 ENTRY)입니다.
3. OPT는 위의 말씀드린데로 05/2010~02/09/2011 이 기간동안 했구요,,,
4. W2 FORM은 05/2010~12/2010 약 8개월정도 반영된 것이겠지요


FICA낸거 돌려 받는게 사실인지요,,,미국와서 처음 세금보고 하는거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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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8:29:41 PM
1.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에서 refund 받을 것이 있었으나 보고를 잘못하여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정보고하여야 합니다.

2. US resident이므로 form 1040보고 하세요. 소셜번호가 있다면 tax id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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