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1년 1월 27일자 박원득기자의 특집칼럼”세컨홈도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다”에서는 땅값 15만달러, 건물 55만달러 짜리 건물, 도합 70만달러짜리 세컨홈을 구입하면 27.5년 동안 매년 2만달러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물을 10년 후에 90만달러에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원가는 땅값 15만달러,건물 35만달러(20만달러 감가상각)로서 50만달러로서 매매이익은 40만 달러로 계산되는데(감가20만불, 시세차액 20만불) 이때 매매에 따른 세금 계산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