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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hort sale 혹은 foreclosure 후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plum050**** 공감0
조회1,939 작성일2/21/2011 12:18:28 PM
지금 현재 short sale 하려는 집이 있습니다.

모기지도 4달이나 연체돼었고, short sale을 시도하고 있으나 offer가 없어서

foreclosure도 각오해야되는거 같구요...

집은 2005년 9월에 구입했고, 422000짜리를 20% 다운해서 337600불을 론 받았구요, 변동이자라 원금이 347000까지 올라갔습니다. (2차, 에퀴티 이런거 없어요. )

현재 집 시세는 20만불쯤 되서(-_-) 팔리게 되던, 경매에 넘어가던 차액이 15만불 가까이 (혹은 넘게...) 될꺼예요.

자산이라고는 팔면 10만불쯤 받을 것 같은 small business를 갖고 있고, 부채로는 카드빚이 한 만불쯤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는 팔 계획이 없어요. (밥줄인데...)

암튼 어떤분께서 설며해주시기르 이런경우 9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된다는데..(10만불-1만불 카드빚)

이 말이 맞나요?

제가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집에 대해 200만불까지 탕감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만일 모기지 빚 탕감이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면 좀 이것또한 말이 좀 안되는거 같아서....

만일 9만불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면..끄아...목졸리는 현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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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53:51 PM
foreclosure/ short sale을 이유로 주거주지에 대한 채무탕감이 발생한 경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글의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고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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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채무의 탕감은 foreclosure/ short sale과 관련한 부채탕감과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을 통해서 발생되며 최고 $2,000,000.(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겨우 $1,000,000)까지 적용한다. 두번째 집(second home), credit card, 자동차 융자(auto loans)에서 탕감된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Refinancing의 경우에는 이전 모기지의 원금의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Publication 4681과 544를 참조한다.

** 보고방법
$600이상의 채무를 탕감해준lender는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C를 발행하며, 취소된 채무는 box 2에 나타난다. 이 금액이 주거주지 채무의 탕감에 해당되면 채무자는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한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집을 Foreclosure나 판매하여 발생한 손실은 세금공제가 될 수 없다. 세금측면에서 두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debt cancellation income과 capital gain이다.

예) 2004년 $290,000짜리 집을 구입하여 $10,000을 들여 다락방을 만들었다. 2009년 집을 foreclosure하는 할때 채무자는 모기지와 크레딧 카드 등을 합하여 총 부채가 385,000이고 가진 총 자산의 시장가격이 $340,000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insolvency)였다. 주택의 판매 가격은 $320,000이고, foreclosure에서 해결된 $370,000이다.

debt cancellation income의 계산

채무 $370,000
주택가격 320,000
Debt cancellation income $50,000

• debt cancellation income 즉 과세소득이 $50,000 발생하였으나 부채 $385,000이 총 자산 $340,000보다 $45,000 초과하여 insolvency 상태이다. 은행은 $50,000에 대하여 Form 1099-C를 발행하고 채무자는 Form 982를 통해 insolvency만큼 즉 $45,000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5,000은 과세소득으로 남는다.
• 만일 이 주택이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였다면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에 의하여 $50,000은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
• 기타 bankruptcy, Certain farm debt, Non-recourse loans의 경우에도 부채의 탕감은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

Capital Gain의 계산
판매가격 $320,000
주택원가(adjusted basis) 300,000(290,000+10,000)
Capital gain $20,000
• Capital gain이 발생하여 개인세금보고 schedule D에서 $20,000의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 최근 5년중 2년 이상을 이 집에서 살았으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up to $500,000(single-up to $250,000)의 공제을 받을 수 있으므로 capital gain $20,000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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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1 1:57:54 PM
제1 거주 주택에의 1차융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면제된 융자금액에 대한 1099C를 200만불까지 IRS에서 해당되는 양식을 작성하여 세금을 면제받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세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하신다고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규정은 없는 듯합니다. 집으로 인한 15만불 카드빚 만불 더하면 16만불이 빚이고, 비지니스의 자산 가치가 10만불이면, 아직도 6만불의 빚이 있음으로 지불 불능력 (insolvency)으로도 세금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에 해당된다고 보며, 집과 비지니스를 합쳐서 계산하리라 보지는 않지만, 복잡한 세법이니, 이러한 규정을 잘아는 회계사나 세무시 (Enrolled Agent: EA)와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대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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