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밖에 한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다른 한 사람과(비 미국인) 공동소유). 지금 이 집을 팔면 equity 가 10만불 정도 됩니다. 이 집을 산 돈은 물론 미국에서직장생활하며 세금 모두 지불하고 모았던 돈으로 산것입니다. 집을 산지가 3년 반쯤 되었는데 지금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자산을 이번에 8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해외 자산신고에 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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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2/21/2011 6:20:47 AM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판매시 남은 차익/차손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보고해 왔어야 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임대소득 보고 여부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