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용을 보면...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단지 $1,200이라면 세금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세금시스템은 일을하여 소득이 적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가령 4인가족의 경우 $20,000정도라면 아마도 7천불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도 적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 1월 부터 8월경까지 한국에 나가 일을 했었는데... 월 250만원 * 8 = 2000만원 미 달라로 한 만 8천불정도 됩니다. 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특별한 폼이 필요하나요? 다녔던 회사에 연락하면 보내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면 작년 총 소득이 얼추 2만불 정도 되는데요... 제 경우 답변을 주신 4인가족 의 2만불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만 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1/2011 10:48:43 AM
한국의 소득 증명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짓을 받아 연방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은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낼 세금은 없고 오히려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