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 하더라도 서 있는 차를 박은 것은 움직이는 차의 잘못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트럭 운전자가 신고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니 그 분들의 인폼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100불 정도의 수리비라면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타시든지 본인의 돈을 내고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불법 주차를 해 놓은 차가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우면 밖에 주차를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앞에 서 있다고 박으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