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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진입로를 막은 truck과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q**oni**** 공감0
조회1,325 작성일6/9/2011 2:38:00 PM
high school 학생이 운전해서 주차장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주차장 입구쪽의 한 parking space에 불완전하게 주차해놓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음) truck이 진입로를 약간 막고있어서, 그 차를 피해 서서히 진입하다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차에 없는 줄 알았던 truck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고 이 학생도 같이 내려 각자차량의 scratch 를 확인했는데, 이 학생이 insurance information을 교환하러 그 truck 운전자한테 다가가자, 그 truck운전자는 자기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truck의 차량번호는 적어놓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witness 3명 (연락처 확보함)에 의하면, 그 truck이 5분이 넘도록 그렇게 진입로를 막고 있었고 그 운전자의 fault이니 차량번호를 적어놓으라고 했다지만, 이 학생은 그 truck driver가 나중에 억지주장을 할 것에 대비해, 거의 흠집이 없는 경미한 사고를 보험회사에 report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truck driver가 자기 차의 흠집을 확인한후 현장을 먼저 떠났고, 2) 이 학생은 그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3명의 증인을 확보했고, 3) 수리비가 $50 - $100 정도로 추정되어 deductible 때문에 보험청구의 실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report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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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11:51:10 AM
사고는 학생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 하더라도 서 있는 차를 박은 것은 움직이는 차의 잘못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트럭 운전자가 신고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니 그 분들의 인폼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100불 정도의 수리비라면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타시든지 본인의 돈을 내고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불법 주차를 해 놓은 차가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우면 밖에 주차를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앞에 서 있다고 박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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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1 7:24:09 PM
만일을 위해 거기있던 Witness 3명의 인적 사항과 Statement를 받아 간직하고 계세요.
답변일 6/10/2011 11:57:08 AM
서목사님 과 James Han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6/10/2011 2:35:14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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