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에서 자동차 registration fee를 안냈다고 페날티까지 합쳐 무려 첨 금액의 두배가 부과가 되어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생각엔 첫번째 고지서가 분실이 된거 같네요. 제 잘못도 아니고 우체국이 잘못으로 생긴 배달 사고인데 이렇게 벌금을 내야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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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6/2011 6:18:11 AM
차량등록증에 만료일이 나와 있습니다. 혹 갱신하라는 노티스를 못 받더라도 본인이 DMV에 가셔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혹 경찰에게 걸리면 또 다른 돈이 추가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