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사면이 되지만, 입국시에 허위진술을 하여서 들어왔으면 사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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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