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교재학증명을 하지 못하셨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 불법체류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 이외의 대책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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