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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애있는 미국 시민이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1,103 작성일3/18/2016 8:24:11 PM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장애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 혹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시간이 더 걸린다던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던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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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12:13:46 PM
안녕하세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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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6 4:01:22 PM
LA소재 이민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대표변호사 김재학입니다..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부모님 초청하시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던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info@doeullaw.com또는 310-598-37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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