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영주권이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명났고, 재입국 비자가 거절되셨다면, 아쉽게도 더이상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셔야 하시는데, 입국시 장기체류 의도가 있지 않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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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