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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지역Ohio 아이디j**esle**** 공감0
조회4,499 작성일3/17/2016 11:07:58 PM
현재 한국회사와 취업차 서울에서 근무중입니다. Re-entry Permit이 2015년10월6일 만료되었고, 마지막 미국방문 후 출국일이 2014년11월21일입니다. 금년 5월 중순 미국방문을 위하여는 재입국비자 (SB1)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1단계로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기 위하여 DS-117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 심사 인터뷰했는데 Reject 당했습니다. 기존의 영주권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5월에 미국방문을 위한 방법으로 1) 주한미국대사관에 B1/B2 비자를 신청, 2)전자여권을 신규발급받아 ESTA 인받아 입국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두 경우에도 일단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지요? 현재 소지 중인 이민여권 (PR)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여권으로 새로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B1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다시 B/B2비자를 신청함은 미국에서 잠시 체류하지 영주하지 않는다는 의사이므로 서로 상반되기에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수 있지 않나요? 또한 ESTA 승인받아도 미국공항에서 입국거절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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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0:11:2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영주권이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명났고, 재입국 비자가 거절되셨다면, 아쉽게도 더이상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셔야 하시는데, 입국시 장기체류 의도가 있지 않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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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0:31:38 AM
reentry permit을 받아 출국하였다가 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여 결국에는 영주권을 abandon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더이상 미 이민당국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따라서 비영주권자로서 비이민자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의 포기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새로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영주권신청시와 같이 제반 요건을 새로이 구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주권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재입국허가신청이란 영주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재입국허가가 불가합니다. 귀하는 returning resident가 아니므로 sb1을 통해 재입국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귀하의 해외체류가 귀하의 통제를 넘어선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immigrate/returning-resid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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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9/2016 4:43:41 PM
먼저 정식으로 대사관통해 영주권반납(I-407)하시고 방문비자를 신청하십시요. ESTA 신청서작성시 전에 비자거절된적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SB-1 거절된것 있으니 Yes 라고 해야하고 어차피 방문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반납하면 공식적으로 영주이민의도를 버린것이되고 이미 SB-1 거절은 질문자께서 이민영주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주권을 유지하려는것으로 여기고 거절된것으로도 볼수있으니 방문비자신청시 한국내에서의 밀접한 취업, 재정,가족관계 그리고 잠시 미국을 방문해야하는 이유등을 서류로 잘준비하시고 인터뷰시 영사에게 설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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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6 10:21:53 AM
LA소재 Doeul Law LLP (ww.w..doeullaw.com) 의 대표변호사 김재학입니다.

우선 ESTA는 시도해 보실수는 있습니다만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구요.

B1/B2의 경우도 이미 SB1을 시도하셨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는바 영사관에서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reject를 하고 IV를 재신청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310-598-3770이나 doeullaw@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이민관련 업무라는 것이 한번 꼬이면 상당히 골치아프게 전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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