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은 현재 485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득불 이사를 하였는데 주소변경신청을 해도 괜챦을까요?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 우체국에 홀드 서비스를 신청할까요? 아님 변경하지 말고 포워드 서비스를 신청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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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8/2016 10:09:24 AM
안녕하세요
주소이전시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이민국측에서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기존의 주소로 보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기존의 주소의 세입자 분에게 양해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주소변동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요. 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에 가시면, 주소변경시의 USCIS 지침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표 가 있는데, If you 란에서, 귀하의 경우는, "Have any pending OR recently approved applications or petitions........"에 해당 되시므로, Then you must 란에서 보여주는데로, Step1: File Form AR-11 (online OR by mail), AND Step 2: Change your address on any pending or recently approved applications or petitions, online OR by phone at 1-800-375-5283. For TTY (deaf or hard of hearing) call: 1-800-767-1833.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