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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dvance Parole for H1b Visa holder

지역New York 아이디l**avm**** 공감0
조회1,119 작성일3/17/2016 12:39:2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7년 9월까지 유효한 상태이구요, 지난달에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번달 안에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6월말쯤 중국과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영주권 신청 시 Advance Parole을 신청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H1b 비자가 유효하면 필요없다고 하기도 하던데 신청하고 가는게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제가 10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거라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요, 만약 Advance Parole을 신청한다면 일에 관련되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적인 행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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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5:31:05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으로 해외출입을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해당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는, 입국심사시 생길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셔서, 해외 출입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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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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