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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만료가 다가오는데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ut**** 공감0
조회1,932 작성일3/15/2016 10:20:18 AM
미국내에서 비자를 바꿔서 지금은 유학생 비자로 있구요.
이번 5월 졸업과 동시에 유학비자가 만료되는데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이번 5월에 시민권 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아직 모르구요.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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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완석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0:38:30 AM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할 의도가 없으시다면 굳이 학생 신분을 유지할 필요없이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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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완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wohlaw@gmail.com

전화 213-487-112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6 11:12:01 AM
남자 친구분께서 5월 졸업 이전에 선서식을 하시고 --> 남자친구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고,
그 남자친구분과 5월 졸업 전에 결혼식을 하시고 --> 귀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시고,
남자친구분과 함께 서류 작성하셔서, 5월 졸업 전에 귀하의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배우자자격으로)을 하시고 ...
이렇게 하시면, 졸업과 동시에 귀하의 유학생 체류자격은 끝나지만, 영주권 신청상태의 체류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답변일 3/15/2016 11:13:34 AM
bolmogun/ 문제는 선서를 본인이 날짜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날짜가 오면 가는거라서요. 정확히 시민권 선서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답변일 3/15/2016 12:03:53 PM
rmguti 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순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기술 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게 제 맘되로 되지 않는게 사람 일이라....
이 중 뭐 하나라도 삐끗 하니, 제 날짜에 되지 않을 경우엔,
위 말씀드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process 들은 어려워 집니다.

하지만, Good News 는, 위, 오완석 변호사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잠깐동안 잃게 되시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에는,
이를 법 제도 자체가 묵인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 준다는 점 이지요...

rmguti 님,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minsanity 님, 모든게 계획하신대로 잘 ~ 풀리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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