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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공감0
조회1,860 작성일3/14/2016 9:49: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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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2:51:05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서류들로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DUI School 을 들으셨고, 벌금을 내셨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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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6 12:54:53 A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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