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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학생비자로 불체가 되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신고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 공감0
조회1,535 작성일11/29/2008 11:21:4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들어온지 5년 좀 넘었구요. 남자입니다

F1학생비자로 들어왔었는데, 어짜피 공부하는게 목적이 아니었기때문에

주위사람들도 다들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하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등록도 하지않았었죠.


그러다가 4년전쯤에 변호사를 찾아 갔었습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구제 받을수 있냐고요...

그 변호사분께서 구제 받기는 받는데, 미국 처음와서

학교도 등록하지 않고 그냥 불체가 된 케이스라서 이민관이

의심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돈도 8천불인가 9천불정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3년전부터는 텍스보고도 하구 있구요.


얼마전에 시민권자 여자친구랑 결혼신고 했습니다. 이제 서류만오면

이민국에 신고하면 몇 달 뒤에 인터뷰 볼수 있겠죠.

그때 이민관들이 꼬치꼬치 물어볼까요?

왜 학교등록안했냐구...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통과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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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8 7:35:37 AM
안녕하십니까
종종 있는 케이스 입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일하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08 12:34:08 AM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I-20를 발행한 학교에 등록하고 최소 한학기라도 공부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면 오늘 같은 고민을 안해도 되는데 입국 후 아예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입국목적을 은폐하고 입국심사관을 속이고 입국승인을 받은 것과 같기에 영주권 인터뷰 시 심사관에 따라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인터뷰를 통과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그럴듯한 사유로 귀하가 입국 후 학교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를 영주권 심사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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