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종 있는 케이스 입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일하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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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k9**** 님 답변
답변일11/30/2008 12:34:08 AM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I-20를 발행한 학교에 등록하고 최소 한학기라도 공부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면 오늘 같은 고민을 안해도 되는데 입국 후 아예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입국목적을 은폐하고 입국심사관을 속이고 입국승인을 받은 것과 같기에 영주권 인터뷰 시 심사관에 따라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인터뷰를 통과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그럴듯한 사유로 귀하가 입국 후 학교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를 영주권 심사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