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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임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공감0
조회1,492 작성일11/27/2008 3:19:25 PM
안녕 하십니까.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시민권인 아내를 만나 노동허가증도 받고 곧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갑니다...영주권 인터뷰당시 질문에 합격을 하면 임시 영주권을 여권에 도장으로 (기간이 있는)찍어 준다고 들었습니다.영주권을 받은 이틀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 합니까 여행허가서라든지.....아님 그 임시영주권과 여권이면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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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8 7:32:43 PM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카드를 받으신후 나가십시요.
꼭 나가셔야하면 이민국에 가셔서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고 출국하십시요.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11:19:31 PM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임시 영주권카드를 받으시거나 도장을 받으신후 한국을 다녀오시다가 간혹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시다기 보다는 이민국의 컴퓨터에 선생님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확인절차라고 하오니 당황하지마시고 답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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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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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08 6:46:55 P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에 pass 하면 우편으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보내줍니다. 인터뷰 합격하면 영주권을 여권에 찍어준다는
얘기는 생전 첨듣읍니다. 영주권을 받고 여권을 재교부/연장 받고 한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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