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카드를 받으신후 나가십시요.
꼭 나가셔야하면 이민국에 가셔서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고 출국하십시요.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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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