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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jk**** 공감0
조회1,415 작성일5/13/2009 10:50:42 PM

아는 사람과함께 리모델링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집주인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하루에 일당으로 받기로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천정과 벽면을 모두 바꾸고 설치한 다음에 집에 마루를 설치하게 되어서 제가 3일이면 마루를 설치할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아는 사람이 집주인과 3일이면 설치하기 때문에 빠르던 늦던 3일치만 일당을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마루 설치하는 첫날 오후에 같이 일하는 사랍이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하지못하고 병원에 대리고 갔는대 집 주인이 아는 사람 전화를 받고서 병원으로와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마루를 설치하게 되었는대 혼자서는 3일만에 끝내지 못하였고 또한 한쪽 부분을 설치를 잘못해서 잘라내고 다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집주인도 그렇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서 그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3일만에 끝낸다고한 기간이 7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도 거의 매일오후 7~8시까지 일을 하였고 일요일날도 일을 하였습니다.

쉬지도 않고 2주간을 연속으로 일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대 마루를 설치한 기간이 일주일인대 3일치만 임금을 주었습니다.
약속이 3일 이라면서...
다친 사람이 있는대 저혼자서 일을 하였는대도...

늦도록 일을하고 일요일도 일을하였는대...4일간 일한것을 빼고 임금을주고...
이런경우 제가 임금을 못받는건지요...아울러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날도 일하고 한것에대한 것은 어찌 대는지요...받을수 있는지요...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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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14/2009 4:15:33 AM
아쉽게도 위의 상황은 노동에 대한 댓가를 못받았음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듯 싶습니다.

우선, 3일이라는 계약의 기간은 질문자에 의해 제안된 것이고, 집주인에 의해 수락된 것입니다.
게다가 빠르던 늦던 3일치 일당을 받는다고 하는것은 서비스에 대한 계약으로서 쌍방간에 일찍 끝내던 늦게 끝내던 3일치 일당을 받는다, 준다라는 동의가 성립한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day 1부터 발생한것 같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의 부상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집주인이 왜 치료를 해주었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애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가 데리고 간건지 등을 말이죠.
그래서 3일이라는 계획이 2인기준임을 집주인과 질문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3일 걸리건 7일 걸리건 애초 계약이 3일로 되었다면 크게 바뀔것은 없을것 같고...


기본적으로 구두계약은 매사에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정서상 서면으로 무언가를 남긴다는것도 쉬운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두 계약과정에 있어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시면 없는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질문자께서 제3자에게 오퍼하는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일반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하시면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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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09 12:42:24 AM
가주 노동법에의하면 구두계약이건 서면계약이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였을때는 노동청에 Unpaid Wage Claim을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비록 아는 사람응 통하여 일을 시작하였지만, 집주인에게일을 하였으므로, 집주인 상대로 Claim 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듯합니다. 다만 3일이냐, 또는 7일 그리고 일당등은 조금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가주 노동청의 Los Angeles 사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늘상주하니까 언어의 불편함이없이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Los Angeles Officce
320 W. Fourth Street,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3
(213) 620-6330
(213) 576-6227

선생님께서는 우선 일을 하신날과 총 작업시간을 계산하셔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을 하셔야됩니다. 우선 미지불
임금 행정 절차를 신청하시면, 노동청에서, Meet & Confer 이라는 행정절차를 통보하여줍니다. 그러면 정하여준 날짜에 출두하셔서, 지불받지못한 임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날 노동청에서는 주로 쌍방간에 합의를 권하게됩니다.

이날에 서로 합의를 하지못하면, Hearing Officer (노동청 직원의 주제하에 일종의 청문회를 하게됩니다) 중요한것은 이날에는 Burden of Proof 가 종업원에게있게됩니다. 만약이 Hearing 에서 서로 충분한 증거를 내놓치 못하게될떄는 Hearing Officer 이 결정을 내려주지만 이 결정이 Final 은 아닙이다. 앞으로는 간단한 서류나 양식에 서명을 받고 일 을 시작하시는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서는 늘 시간당임금을 중요하게 여기기때문에 앞으로 견적을 낼때는 총 작업시간 이 얼마가 소요되며 선생님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라는것을 꼭 견적서에 기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공인 세무사: 이정환
(213) 74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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