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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노동법으로 얼마나 걸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공감0
조회1,539 작성일5/12/2009 10:36:03 PM
지금 일을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정도에 월급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구두계약으로

200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월급 줄때

1800을 주더라고요. 첵에서 세금을 안때고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하루 9시.. 늦을 땐 10시간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오길 강요하고 저녁늦게 까지...

정말 1번 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사람에 대한 욕과 인신공격

폭력까지 머리를 때리는 등등..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타임카드 조작등. 싸인을 강요합니다.

점심시간도 30분만 하고... 너무합니다... 처음 일하는거라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참다 참다 못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오버타임 한 시간 다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욕하고 폭력한거 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 한거...싸인을 강조하고

타임카드 조작하는거 다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답글 꼭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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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09 11:09:55 PM
Dep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 에 다가 연락하고 거기 가셔서 complaint 을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dir.ca.gov 들어가서 보셔요. 연락주세요 더 도움이 핕요하면.
aznla@yahoo.com 도와 드리고 싶네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릴게요.
답변일 5/13/2009 3:54:39 AM
우선노동법위반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주노동법에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 시간을 일게 되면 1. 5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수가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주5일을 일하면 50시간 에서 점심시간 30분을 빼면 47. 시간 30분을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47 시간 30 분을 4 로 곱하고, 2 일 내지 3일 을 더하면, 한달에 일한시간이 약 210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210 시간을 $1,800. .00 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은 약 $ 8.. 57 이 되겠습니다. 가주 의 최저임금은 $ 8. 00 이니까 귀하의 고용주께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오버타임 위반을 하고 계시다고 사료됩니다.

가주 노동청의 L..A., Office 는 320 W. 4th Street #450, Los Angeles, CA 90013 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늘 상주하니까 가셔서 도움을 받도록하세요. 참고로 Unpaid Wage Claims Form 은 www. dir, ca. gov 에 가시면 자세희 나와있습니다. 세금을 안띠고 주는것은 불법이구요, IRS Form 3949 A 를 사용하셔서 IRS 에 직접 고발을하세요.

그리고 EDD에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실직시, 실직수당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노동청 고발시, 꼭, EDD 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주 노동청에는 폭력및, 부당해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한국직원을 만나시면, 꼭 이문제를 제기하세요,

지나 14 년간, 제가 노동청 Case 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의하면, 가주노동청에서는 많은 한국인 고용주의 Time Card 조작은 다알고 있습니다. Time Card 조작시, 종업원 한명당, $ 100. 00 이 부과됩니다 . 두번째 적발시, $ 200. 00 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주급명세서, 위반시애에는 $ 250. 00 이 부과됩니다. 문제가 너무 심가해서, 형사고발되는것도 여러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고용주를 대변하여왔지만, 귀하의 case 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치 마시고, 미국에 좋은 고용주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마세요, 혹시 일을 추진하시다가 어려운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공인세무사: 이정환 (213) 747-7770 전액 무료이니까 아무 부담 같지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5/15/2009 4:03:13 PM
아래에 쓴 것 JH Lee 맞지.
노동청에 와서 소리 지르고 가시는 분.
노동법 브로커들중에서 당신도 유명인사중의 한명이던데. IRS한테 고발까지 사주하다니... 너무했다.
하긴 종업원들이 이런 클레임을 많이할수록 당신은 돈벌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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