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프랜차이즈 법률비용에 쓴다고 했던 제 투자금을 와이프를 통해 현금화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한국으로 잠적했습니다. 부부가 다 회사의 오피서로 등제되어 있고 저또한 이 유령회사에 CFO 로 올려 놓았습니다. 영주권, 시미권자들 이기 때문에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한건 아닌거 같은데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획적이었던 정황이 있는데 형사고발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물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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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4/2015 6:20:43 PM
안녕하세요
공금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한국에서도 경제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법의 경우,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