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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사업 파트너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ic**** 공감0
조회2,789 작성일8/14/2015 11:13:18 AM
평소에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프랜차이즈 법률비용에 쓴다고 했던 제 투자금을 와이프를 통해 현금화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한국으로 잠적했습니다. 부부가 다 회사의 오피서로 등제되어 있고 저또한 이 유령회사에 CFO 로 올려 놓았습니다. 영주권, 시미권자들 이기 때문에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한건 아닌거 같은데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획적이었던 정황이 있는데 형사고발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물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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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5 6:20:43 PM
안녕하세요

공금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한국에서도 경제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법의 경우,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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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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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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