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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30**** 공감0
조회3,161 작성일8/12/2015 1:56:30 PM
얼마전에 동거중인 약혼자와 싸우는도중
약혼자(남자)가 물건을 심하게 집어던지고
말리는 도중 제 몸에 상처가 나고, 목을잡고 밀치는 바람에
목에도 붉은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여
약혼자는 jail 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온 경찰에게 약혼자는 절 때린적 없고 그냥 크게 싸웠다, 같이 던진거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felony에 보석금 50000만불이 정해졌었습니다
다음날에 형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 약혼자는 나를 때린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씁니다
약혼자가 현재 불체자이기때문에 빨리 빼오는게 낫다하여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었고 코트날짜를 받아 그 날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저에게 날짜를 다시주면서 그날에 다시오면 검사가 인터뷰를 할거라했고
felony에서 misdemeanor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45 trial protective order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주정도 있다가 다시 코트에 가야하는 상황인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벌이 내려질지도 모르겠구요
protective order 를 drop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코트날짜전에 혹시 같이 있어도 되는지요???

전 같이 있길 원하고 벌도 최대한 낮게 받길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맞은적이 없다고 진술하여도 사진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건지요??
보석금 50000불은 처음에 나올때 낸 돈빼고 계속 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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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5 11:11:47 AM
안녕하세요

보석금의 경우, 법원에 출두를 한다면 내신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으시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폭행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케이스 자체가 기각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Protective Order 의 경우, 임시로 내려진것으로 사료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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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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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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