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식에게 돈을 주어서 학비를 내면 증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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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