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불체자 (서류미비자)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