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A에 4유닛을 rental property 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4unit건물을 팔아서 나오는 capital gain을 1031 exchange 를 통해서 다른 건물을 살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4 unit건물에 에스크로 통해서 팔게되면, 제가 처음 구입할때 다운페이 ($200K)을 한 금액은 따로 closing 하고나서 인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운페이한 돈도 모두 1031 exchange 로 묶여서 새 건물 다운페이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 4 unit 을 팔고나서 일반 아파트를 (5 unit 이상) 사지않고, 일반 사업체건물인 주유소건물이나, 카와시건물, 모텔, 샤핑센터건물등을 1031 exchange (like-kind rule) 로 구입할때 건물 다운페이로 사용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