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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저소득층 EIC~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공감0
조회1,907 작성일3/2/2011 11:06:33 AM
FULL 타임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 자녀들 둔 Head of Household 입니다.

세금보고때 저소득층 혜택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3인가정 EIC Level 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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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2011 11:47:11 AM
24세 미만의 full time 대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19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EIC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Head of Household + 2자녀
소득 --------- EIC
$0 --------- $ 0
$ 5000 --------- 2,010
$10,000 --------- 4,010
$20,000 --------- 4,283
$30,000 --------- 2,177
$40,000 --------- 71

**********************************************
1) Earned Income Credit
** 자격(eligibility)
EIC를 받기위한 신분은 시민권자 혹은 resident alien이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resident alien은 타당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 Social Security card가 "not valid for employment"라면 안된다.
• Social Security card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있어야 한다.
• W-7을 신청하여 IRS에서 받은 납세자 번호인 ITIN은 안된다.

아직 Social Security 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 세금 보고를 연장하고 10월 15일까지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 일단 세금 보고를 한 후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면 form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다.

EIC를 받으려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근로 소득(earned income)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Interest and dividends
• Social security benefits와 Welfare benefits
• Pensions or annuities
• Unemployment compensation
• Alimony
•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 Veterans' benefits (including VA rehabilitation payments)
• IRS Tax Form W-2에 보고되지 않는 Taxabl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 Earned Income Credit - Disqualified income
disqualified income이 $3,100을 초과하면 EIC를 받을 수 없다. disqualified income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Interest income
• Dividend income
• Net rent income
• Net c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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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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