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생이고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쇼설이 없고 한국국적을 가진 첫째딸과 미국국적을 가진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040nr 로 보고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 이고 딸 하나만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컴이 학교에서 일한5000불이 전부인데.. eic는 못받나요? 와이프와 첫째딸도 itin 번호를 받아서 클레임 하는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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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3/3/2011 2:21:14 PM
한국인 비거주자는 특별 혜택을 받아, 미국에 같이 살고 있을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미국인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