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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non resident 의 세금 해택

지역Illinois 아이디c**nol**** 공감0
조회1,174 작성일3/1/2011 9:23:48 AM
지금 학생이고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쇼설이 없고 한국국적을 가진 첫째딸과 미국국적을 가진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040nr 로 보고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 이고 딸 하나만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컴이 학교에서 일한5000불이 전부인데..
eic는 못받나요?
와이프와 첫째딸도 itin 번호를 받아서 클레임 하는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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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3/2011 2:21:14 PM
한국인 비거주자는 특별 혜택을 받아, 미국에 같이 살고 있을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미국인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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