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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영업 세금 종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공감0
조회5,690 작성일2/28/2011 5:55:11 PM
음식점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 그리고 내야하는 시기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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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6:07:41 PM
1. 식당에서 예상되는 처리 해야할 세무업무
January

1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개인 소득세 예납 (1040ES)

1월 31일
4Q Payroll Tax Return
4Q Sales and Use Tax Return
940 / DE7/
Form W-2 and Form 1099 발행

February
2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2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2월 28일
Form W-3 / W-2 보고
1월 Sales and Use Tax Return
Form 1096 / 1099 보고
LA City Business License Renewal

March
3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S Corporation 신청

3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3월 31일
2월 Sales and Use Tax Return

April

4월 1일
Form 571-L 보고( 5월 7일까지)

4월 10일
부동산 재산세(Property Tax) 납부

4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1040)
개인 소득세 예납 (1040ES)

4월 30일
1Q Payroll Tax Return
1Q Sales and Use Tax Return

May

5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5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Report

5월 31일
4월 Sales and Use Tax Return

June
6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개인 소득세 예납 (1040ES)

6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5/1-6/15)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6월 30일
5월 Sales and Use Tax Return

July

7월 1일
술, 담배
Special Tax 신고

7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7월 31일
2Q Payroll Tax Return
2Q Sales and Use Tax Return

August

8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1040)

8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Report
사업용 동산 재산세 납부

8월 31일
7월 Sales and Use Tax Return

September

9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개인 소득세 예납 (1040ES)

9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Report

9월 30일
8월 Sales and Use Tax Return

October

10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1040)

10월 31일
3Q Payroll Tax Return
3Q Sales and Use Tax Return
W-2 / 1099 Magnetic 보고신청

November

11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11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Report

11월 30일
10월 Sales and Use Tax Return

December

12월 10일
부동산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941 Monthly Deposit

12월 24일
Sale and Use Tax Prepayment Report

12월 31일
11월 Sales and Use Tax Return


2.
sales tax rate : LA는 9.75% 정도이고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매달 돈을 낼지 아니면 3개월마다 돈을 낼지 또 매달 보고할지 아니면 3개월마다 할지 혹은 1년만다 할지는 SBOE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내는 SE tax는 일반적으로 15.3%이지만 2011년에는 13.3%이며, 소득이 있다면 아마도 분기별로 개인 소득세 예납 (1040ES)하여야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payroll tax는 다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Federal withholding wages : 이것은 Form 1040(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서 6번 항목(Exemptions)을 보고 exemption의 수에 따라 공제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 있다.
• Social Security Wages :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과한다. 2011년에는 4.2%를 부과한다. 고용주는 6.2%를 추가로 부담한다.
• Medicare Wages : 급여에 대하여1.45%를 과세한다. 고용주는 동일한 %를 부담하여야 한다.
• Federal Unemployment Wages(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과세한다.
• State withholding wages :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도 있다.
• State Disability Wages(SDI) : $93,316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1.1%를 과세한다.
• State Unemployment Wages(SUI)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종업원 해고를 많이할 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0.1%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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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1 7:39:48 PM
답해주신 위 회계사님은 이미 성공하셨던가 아니면 앞으로 대성하실 친절한 회계사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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