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누가 어린아이를 데이케어 해 준 경우 그 부모가 w-2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데이케어 해 주었다고 부모에게 W-2를 발행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 어색합니다. 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받은 체크를 은행에 디파짓 할 것이나, 그것을 이유로 은행에다가 세금보고를 위하여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받은 돈을 saving이나 CD같은 것에 넣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1099를 은행에서 보내줄 것 입니다. 또는 모기지 이자 낸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런것은 질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하실 일은 할머니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돈을 Schedule C를 작성하여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SE tax 15.3%를 우선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음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income ta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집에서 할머니집으로 출퇴근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비용공제를 받는 다는 경우는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한 후.... 사무실에서 할머니 집으로 이동한 것은 자동차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전화비는 실제로 간병을 위하여 사용한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