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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와이프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공감0
조회1,930 작성일2/27/2011 7:19:49 PM

저는 이미 2년전에 은퇴해서 SSA 를 받고있읍니다
와이프는 간병인(caregiver) 에이젠시 소속이 아니고
한 미국할머니를 간병하고있으며 보수는 2주에 한번씩
개인수표를 받아 은행책어카운트에 입금하면서 사용합니다
작년 3월부터 일했으니까 이제껏 한번도 세금지불을 안했읍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부터)
세금보고를 위해 환자할멈에게 W-2 FORM 을 요구했으나
내 머리아프니 네가 알아서 하라합니다 그래 어제는 거래은행에
가서 IRS 에 세금보고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이 이리저리
PC 를 눌러보고 안에서 상관과 상의하고 나오더니 당신은 세금
보고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읍니다 하고 상담이끝이 났읍니다

* 이런경우 어떤과정을 거쳐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가능하면 환자할머니께 손해를 끼치고 싶지는 안습니다)
* 은행자료(deposit) 를 가지고 세금보고한다면 제가 은행에
어떤종류의(영어로) 자료를 요구해야 해야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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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10:36:51 AM
Form 1040과 Schedule C를 통하여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간병인으로 일한 것은 할머니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할머니의 사업을 위하여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W-2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누가 어린아이를 데이케어 해 준 경우 그 부모가 w-2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데이케어 해 주었다고 부모에게 W-2를 발행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 어색합니다. 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받은 체크를 은행에 디파짓 할 것이나, 그것을 이유로 은행에다가 세금보고를 위하여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받은 돈을 saving이나 CD같은 것에 넣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1099를 은행에서 보내줄 것 입니다. 또는 모기지 이자 낸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런것은 질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하실 일은 할머니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돈을 Schedule C를 작성하여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SE tax 15.3%를 우선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음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income ta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집에서 할머니집으로 출퇴근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비용공제를 받는 다는 경우는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한 후.... 사무실에서 할머니 집으로 이동한 것은 자동차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전화비는 실제로 간병을 위하여 사용한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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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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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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