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등의 non-profit에 헌금이나 donation을 하셨으면 해당 비영리단체로부터 letter를 받으실 겁니다. Supporting document를 가지고 계시면 claim하시는 금액에는 상관없에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cash contribution은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5 succeeding years에 걸쳐서 carryover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