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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713**** 공감0
조회2,477 작성일2/25/2011 12:44:50 PM
W-2 세금 보고 밖에 없습니다.
이 때 deduct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헌금을 넣는데 연봉의 10%가 넘지 않게 보고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GROSS의 10%인지 아니면 NET의 10%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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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35:20 PM
헌금 (Gifts by cash or check on Schedule A)을 세금공제하는데 연봉의 10%가 넘지않아야 한다는 rule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득에 비해서 헌금이 너무 많으면 IRS에서 questions을 가질 수도 있을겁니다.

교회등의 non-profit에 헌금이나 donation을 하셨으면 해당 비영리단체로부터 letter를 받으실 겁니다. Supporting document를 가지고 계시면 claim하시는 금액에는 상관없에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cash contribution은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5 succeeding years에 걸쳐서 carryover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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