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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학생...

지역Texas 아이디c**2001097**** 공감0
조회1,770 작성일2/25/2011 10:51:26 AM
제가 작년에 결혼을하고 아내는 영주권 저는 학생입니다..

아내가 세금보고할때 같이 보고를하면 더 좋다고하시는데

제가 학생이라 수입도 없었고 소셜이 없습니다.

보고를 하려면 텍스 아이디를 만들어 보고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영주권 내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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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29:05 PM
Tax ID를 신청하셔서 두분이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세금을 더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Form W-7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을 작성하셔서 tax return과 함께 IRS로 mail하시면 됩니다.

Tax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Form W-7을 작성하신 후,
2. Form W-7을 tax return에 앞에 attach하시고,
3. Form W-7에 있는 name, date of birth, and country(ies) of citizenship
과 같은 information을 보여주는 서류의 original 혹은 공증된 사본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한 passport를 쓰며, 만약 유효한 passport가 없으시면 유효한 Visa나 Foreign Military ID등도 가능합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를
1) 가까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시거나,
2) 아래 주소로 메일하시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1 2:00:4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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