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status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될 base amount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SSA 연금을 받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마련이지만, 총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SSA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소득으로 보고됩니다.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받은연금 x 50%) + 다른 모든 소득이 약$44,000보다 많으면
• IRA 수령액 +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등) + (SSA x up to 85%)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받은연금 x 50%) + 다른 모든 소득이 약$32,000보다 많으면
• IRA 수령액 +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등) + (SSA x up to 50%)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66세가 되어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70세까지 연금수령을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받는만큼 수령하는 금액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66세부터 받는 사람과 70세부터 받는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위의 사실을 알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금을 받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세금보고를 filing separatrely하는 경우 social security benefit의 up to 85%까지 과세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