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를 아직 못 받았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ball**** 공감0
조회1,809 작성일2/24/2011 9:05:42 PM
작년 6월까지 다닌 직장인데 그당시 check 으로 받으면서 Tax를 hold한
check stub도 함께 받아 가지고 있읍니다.
올해 W-2 가 오지않아 이회사에물어보니 작년에 내야할 TAX를 내지못해
W-2 를 만들지 못해 주지 못한 다고 하고, 언제 줄수있냐고 물으니 지금은
가진게 없어 PAY를 못하니 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Income TAX 보고를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합니까?
또한 W-2 만 제외하고 (나중에보고) IncomeTAX 보고를 할수 있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10:27:18 PM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 질문자에게는 수 천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만일 W-2없이 세금보고를 하면 나중에 돈과 시간을 들여 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페널티와 이자 문제도 있습니다. W-2를 받지 못하여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소득을 누락시켜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일을 풀어 나갈지 절차를 적었으니 참고하세요.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와 마찰을 피하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Form 4852 *******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우선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월 14일까지 W-2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1-800-829-1010이다. 또한 4월 15일 이전에는 Form 4852를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

Form 4852에 W-2를 받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W-2를 발행하도록 분명히 요청한다.

만일 2월 15일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IRS에 도움을 요청하게되고, IRS는 편지를 보내 W-2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한 보고를 늦추라는 이유의 하나는 W-2없이는 부정확한 것이 많아 나중에 정정보고 Form 1040X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CPA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Form 4852를 작성하려면 납세자와 사업자의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정보에는 회사명과 주소와 EIN번호가 있어야 한다.
•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나 pay stub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숫자가 잘 안맞으면 자칫 정정보고도 해야하므로 번거럽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11 6:11:14 AM
답답 하네요 글을 올린사람은 세금 을 보고하므로써 합법적인 미국영주를 하려고하는데 돈도 않주는 회사와 원만히 잘처리하라는건 돈을 받지말라는 뜻과 뭐가 다릅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세금을 보고못해서 w-2를 해줄수없고 돈을 못준다는건 , 회사가 아니라 구멍가계 수준인것같은데 글을 올리신 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지역 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그들이 왜 돈을 못주고 또한 줄 돈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려줄겁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