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0세이며 본래 살던 콘도(Orange CountY)에다가 어머니가 상속으로 물려준 타운 홈이 LA 카운티에 있습니다. 경제 사정으로 상속받은 타운홈(싯가 15만불정도에 페이먼트 없음)을 역모기지 하려고 하는데요. 빚을 값기 위해서 약 5만불 Cash를 찾고 나머지 이퀴티로 역모기지가 가능할까요? 또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본래 살고 있는 콘도에는 전혀 관련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역모기지 할 때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