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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한국으로 반출

지역Virginia 아이디i**oon**** 공감0
조회2,218 작성일6/15/2011 1:15: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7~8년 된 쓰던 차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미국과 한국에서의 제반 비용과,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처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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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9:37:34 AM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는 이사자물품에 해당됩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면제되고,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http://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5_05.html&mc=WWW_ENTRY_PERSONAL_050

참조바랍니다.

정확한 연식, 모델, 옵션, 마일리지, VIN#, 차량매입 가격과 날짜, 미국과 한국내 주소, 운송날짜 등을 hycars@gmail.com 213-598-1588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1 11:15:07 AM
부질 없는 일입니다. 어떤 차 인지는 모르나 켈리북에 근거한 중고가로 관세 30%에, 이거저거 세금 붙여서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그냥 팔고 가시고, 한국서 같은 중고차를 산다해도 비슷한 가격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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