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면제되고,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http://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5_05.html&mc=WWW_ENTRY_PERSONAL_050
참조바랍니다.
정확한 연식, 모델, 옵션, 마일리지, VIN#, 차량매입 가격과 날짜, 미국과 한국내 주소, 운송날짜 등을 hycars@gmail.com 213-598-1588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