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Ability to Pay" requirement의 경우 Net Assets뿐 아니라 Net Income도 심사요인입니다. 과거 tax return등의 기록상 2명의 한의사를 채용해서 prevailing wage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수 있는 상황인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분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학 배상
www.doeul.com
info@doeu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