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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ji90070**** 공감0
조회1,781 작성일3/25/2016 2:25:12 PM
안녕하세요.
제가 UCLA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생비자는 이미 EXPIRE된 상태에서 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야 한다고 들어서요. 아직 한달여 OPT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어학원은 들어갈 수가 없고 대학원을 들어가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학생비자를 다시받나요?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그리고 대학원 말고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지금 회사 관련 패션 쪽 사설 학교를 들어가도 학생 비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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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5:01:55 PM
비자는 미국입국을위해 필요한것이고 미국내에서는 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유지 (I-94)가 중요합니다. 학생인경우 신분종료시기는 Duration of Status (D/S)이며 학교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신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분이 종료되기전에 Form I-20를 바꾸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학하거나 또는 대학원진학으로 학생신분을 계속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 반드시 학생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신분을 계속유지하고 있는가운데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가 될수있습니다. 질문자께서 OPT 기간종료전에 학생신분유지할수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이후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데 지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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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6 8:11:44 PM
안녕하세요

비자가 만기되셨어도, 아직 OPT 기간이 남아있으시다면, 학생신분이 미국내에서 살아있는 것이므로, 미국내에서 다른 학교로 I-20 를 받으신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및 연장을 한 경우, 해외출국시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의 전공에 관하여서는 신분변경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후에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시 관련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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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6 3:39:22 PM
취업을 하실 때, 취업비자를 받으세요 (학생비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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