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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신청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공감0
조회1,544 작성일3/25/2016 12:02:10 PM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저는 20세 미혼 자녀로
영주권 서류제출을 다하고 서류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2016년 10월 이후에야 문호가 열릴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지요?
2) 제가 영주권을 받고 신청하면 시일이 걸릴것 같아서
미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3) 보통 시민권 신청하면 몇개월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LA 근교입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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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6:14:31 PM
1) 그렇습니다.
2) 어머님께서 만약 지금 시민권신청하셔서 시민권 취득일자가 가족이민2순위(2A) 보다 빠르게 된다면 시민권자 직계미성년자녀로 영주권 받게됩니다.
3) 6 개월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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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6 8:08:14 PM
안녕하세요

1) 네

2) 부모님이 영주권자 자격을 갖추신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것은, 본인의 영주권 취득여부와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신청하신경우, 후에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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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6 7:13:38 PM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일 3/28/2016 10:43:13 AM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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