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저는 20세 미혼 자녀로 영주권 서류제출을 다하고 서류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2016년 10월 이후에야 문호가 열릴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지요? 2) 제가 영주권을 받고 신청하면 시일이 걸릴것 같아서 미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3) 보통 시민권 신청하면 몇개월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LA 근교입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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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3/25/2016 6:14:31 PM
1) 그렇습니다. 2) 어머님께서 만약 지금 시민권신청하셔서 시민권 취득일자가 가족이민2순위(2A) 보다 빠르게 된다면 시민권자 직계미성년자녀로 영주권 받게됩니다. 3) 6 개월정도 걸립니다.
2) 부모님이 영주권자 자격을 갖추신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것은, 본인의 영주권 취득여부와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신청하신경우, 후에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