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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201**** 공감0
조회8,538 작성일3/24/2016 6:53:24 PM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무엇을 뜻하나요? 잘 모르겟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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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9:21:55 AM
안녕하세요

승인가능일이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 즉 이민비자와 같이 이민국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본인의 신청서를 검토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접수가능일이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상태에서, 승인가능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실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 합니다. 접수가능일의 경우, 승인가능일보다 빠른시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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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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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6 8:34:06 PM
중앙일보 기사 중,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 비자 불리틴의 컷오프 날짜가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자로 이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주권 대기자들이 취업이민을 통한 신분조정신청(I-485) 접수 후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노동허가와 사전여행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셔널로리뷰(National Law Review)는 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2015~2016회계연도부터 비자 불리틴 개혁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내서녈로리뷰에 따르면 우선 개선된 비자 불리틴은 현재 불리틴에 나와있는 컷오프 날짜가 승인가능일자(Approval Cutoff Date)와 접수가능일자(Acceptance Cutoff Date)로 구분된다.
접수가능일자는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날짜로 이민 비자를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자와 구분된다.
즉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


이민USA 닷컴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구요..

201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획기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가 시행 에 돌입해 영주권 대기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 비자 불리틴의 컷오프 날짜가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와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로 나누는 새로운 영주권 문호가 발표 되었습니다.
대상 범위도 취업이민 신청자와 가족이민 초청자등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새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에 영주권(I-485)을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을 허용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우나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돼 실질적인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민수속 도중 21세 생일에 도달했는데도 비자 블러틴의 컷 오프 데이트 안에 들지 못하면 동반자녀 이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새 비자블러틴으로 그런 에이지 아웃을 대거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장기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1년 정도 빨리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를 허용한 비자블러틴의 접수가능일은 매달 진전되지는 않고 필요시에만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진행 상황과 이민국의 I-485 접수와 처리 상황을 감안해서 접수가능일을 발표하기 때문에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가 예전과 같이 급진전되거나 대거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미 국무부는 예고했습니다.
비자블러틴에서 접수가능일이 매번 발표되더라도 매달 진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블러틴에서 접수가능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한달동안은 자신의 우선수속일이 승인 가능 일자안에 들어야 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 2015년 8월 15일로 지난달에 이어 진전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역시 2015년 9월 1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영주권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이 2015년 9월 1일이라는 이야기는 취업이민 3순위 수속 진행자중 2015년 9월1일이전에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를 2015년 9월1일이전에 접수한 사람이 2015년 11월1일부터 영주권(I-485)을 접수 할수있다는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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