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수속을 I-485 까지 접수되신 상태므로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스폰서 업체의 변경을 이야기 하는바로 사료됩니다.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것만이신지요? 아니라면 스폰서 되기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인지요? 본인을 해고만 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수속은 계속진행되는 것이지만, 스폰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야기 하신 바대로 180일 이후로 스폰서 이전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스폰서 이전의 경우, 바로 신청하셔야 하고, 단지 해고뿐이시라면 반드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수속은, 해고뿐이시라면, 계속 진행이 되십니다.
4) 미국체류는 괜찮으시지만, 해외방문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영주권 발급까지는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