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며, 정식영주권 신청시, 이혼이 진행중인우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후에 알게 되셨으므로, 그에 대한 반박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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