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추방법이 적용시 단한번의 마라화나 30그램미만 소지/흡연에 해당되면 예외조항으로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INA 237(a)(2)(B)). 그러나 외국여행후 돌아오다 입국심사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지못하므로 마약관련 입국금지조항(INA 212(a)(2(A)(i)(II))에 해당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며 재판을 통해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자격이되면 구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별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있는 212(h)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예외로 단순마약소지 초범전과기록인경우 가주가속한 제9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내려진 판결이면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