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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양모를 통한 자녀 초청시 인터뷰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1,390 작성일3/21/2016 11:28:57 PM
시민권 양모를 통해 IR-2 비자를 진행중인데,인터뷰시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이들은 18세와 15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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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12:35:1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분과 아버지께서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새어머니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혼인신고 당시 질문자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는다면, 아버지께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뒤, 영주권자의 자녀로 다시 초청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이 18세가 넘지않았다면, 시민권자 부모와의 관계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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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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