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 한달남으셨는데,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가신 후에도, I-485 접수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비자 신청후, 승인이 난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지만, 때로는 다른 합법적인 신분(예를 들자면 학생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취업비자의 경우, 전공과 일하는 회사의 직종과의 연관성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의 경우, 카테고리의 종류에 따라서 전공과 경력의 요구 기준이 취업비자보다 낮아지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