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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취업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ji90070**** 공감0
조회1,226 작성일3/21/2016 10:41:09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기간 한달여 남겨두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취업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 전공은 인문학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패션관련쪽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이 1~2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 기다렸다가 영주권 거부 되었을 경우 재신청 하면 다시 1~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취업 영주권 신청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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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12:30:22 AM
안녕하세요

OPT 기간이 한달남으셨는데,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가신 후에도, I-485 접수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비자 신청후, 승인이 난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지만, 때로는 다른 합법적인 신분(예를 들자면 학생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취업비자의 경우, 전공과 일하는 회사의 직종과의 연관성이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의 경우, 카테고리의 종류에 따라서 전공과 경력의 요구 기준이 취업비자보다 낮아지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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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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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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