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년에 불체자 사면이 되면 미국온지 십년넘게 합법으로 있으면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꼭 불법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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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2/5/2008 10:09:42 AM
서류미비자 사면등에 관한 초안들중 합법적인 신분 소지자에게 미국 체류기간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은 한번도 포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매우 오랜시간 합법적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도 사면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게되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