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8:32:25 PM 비슷한 케이스를 통해 들은바 여권(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6:22:17 PM 그 해석을 제대로 해보세요. 분명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라고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birth certificate, 그게 아니고 귀화한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 원본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호적등본이 왜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