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시민권 시험은 결국 취소를 당하고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중에 신청하는 모든 서류는 인터뷰당시에 끝났다고 할지언정, 시민권 신청서류제출시 날짜에 적용된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군미필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안고 살 방법은 없나요? 33살에 군대가기가 좀 힘들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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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4/2008 8:44:46 PM
한국영사관에 문의해보시면 답이 나올것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마 군대는 가셔야 하지만 나이등으로 공익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공익제도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대를 면제받는것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영사관에 문의해 보십시요.